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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IPTV 도입안, 이번에는 방송파?

마음으로 찍는 사진 2007. 7. 3. 09:19
얼마전 발의된 IPTV 관련 법안에 대한 생각을 포스팅 했는데, 새로운 법안이 발의가 되었네요.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은 방송법을 근간으로 한 제3의 법안으로, 유무선 IPTV 개념을 도입하고 주문형비디오(VOD)를 주문형방송으로 명시, 법 제도 틀 안에 포함시켜 하나TV 등도 규율 대상

지역면허를 기반으로 두고 소유 제한은 기존 방송법 대로 까다롭게 준용하며 유선 IPTV와 SO, 위성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점유율 규제를 도입


이번 법안의 경우는 기존과는 달리 방송쪽에 더 가깝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즉, 방송 사업자에게 좀더 유리한(반대로 이야기 하면, 통신 사업자에게 좀더 불리한) 방식으로 작성이 된 듯 하네요.

그리고 보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총 6개가 된다고 합니다. 언제 시간 나면 각 법안들을 한번 훑어 봐야 겠는데요??? (전 꼭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서 실천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_-)